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제1단독(재판장 정종륜)은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임 군수의 후원회장 P(60)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군수 등은 지난 2010년 4월 지방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 5천여만원을 주고받았으며, 이후 검찰의 취조를 받자 변호사비 2천여만원 등을 대납받는 등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3월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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