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광원 울진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제1단독(재판장 정종륜)은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임 군수의 후원회장 P(60)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군수 등은 지난 2010년 4월 지방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 5천여만원을 주고받았으며, 이후 검찰의 취조를 받자 변호사비 2천여만원 등을 대납받는 등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3월 기소된 바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김경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대구의 태왕 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화성병점 주상복합건설공사 낙찰자로 선정되어 1천797억7천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
한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의 외도 사건에 휘말려 상간 소송을 당한 가운데, 제보자는 남편과 A씨가 공개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공개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