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강제집행청구에 맞서 소장자 배익기 씨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또 연기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신헌기)과 문화재청, 배 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예정됐던 이 사건 선고가 연기돼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2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연기사유는 상주본 공개 문제를 놓고 '민간 주도의 제3자 구매를 통한 국가기증'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회단체들(본지 2017년 12월 20일 자 1면 보도)의 재연기 요구 때문이다.
앞서 1차 연기를 이끌어낸 해당 단체들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한글세계화추진위원회, 한글디알지, 대한민국무공훈장회, 4'19혁명공로자회 등은 24일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에 선고를 한 번 더 연기해달라는 진정서를 재차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문화재청과 배 씨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조율과 사회적 공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노력했으나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달 12일 4'19혁명기념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지도층과 재계 인사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한글디알지 주최로 훈민정음 상주본 세계화 추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민'형사상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배 씨를 초청, 문화재청의 간접적 사과를 받아 치유시키는 등 배 씨의 억울함부터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국가 유관기관들이 나서 기업 등을 상대로 모금이나 직접 구매 등을 유도해 소장자인 배 씨에게 현실적인 상주본 대금을 지급하고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배익기 씨는 "상주본 발견자로서 적절한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단체로부터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제안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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