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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과징금 폭탄' 506억3,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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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래 최대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 의결로 SKT에 213억5천30만원, KT에 125억4천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4천7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합계 1억9천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와 집단상가 등 관련 유통점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단통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1∼8월이었다.

방통위 조사는 작년 초부터 집단상가 유통점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 영업하는 온라인 영업점 등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잇따르는 등 시장과열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뤄졌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부과된 종전 최대 과징금 기록은 시장혼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SKT에 단독으로 2015년 3월 부과된 235억원이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 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 경쟁, 품질 경쟁, 요금 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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