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안 대상은 사업 효과가 전국에 걸쳐 나타나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이다.
정부는 26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경험을 활용하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제안-사업논의-사업 우선순위 결정 단계로 구성된다. 국민들은 3월 중순 개통되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환경'보건'복지'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신규 사업이다. 각 부처와 전문가는 국민 제안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적격성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만약 아이디어는 좋지만 구체화가 미흡한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사업 구체화 작업을 한 뒤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한다.
이후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이 제안 사업 중 후보 사업을 압축하고 재정정책 자문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결정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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