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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5m…태양광발전 시설 공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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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옥성면 농소리 주민 반발 "중장비 굉음에 비산먼지 피해, 주민들과 공청회도 열지 않아"

"마을과 불과 5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가 벌어져 주민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소들이 새끼를 배지 않습니다."

K사(칠곡군)는 2016년 9월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일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구미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태양광발전 시설은 면적 2만934㎡에 발전시설 설비용량은 1천496.88㎾, 모듈 수량은 4천725장이다. 2019년 9월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불과 5m도 떨어지지 않았다.

또 K사는 공사를 하면서 안전펜스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포클레인과 대형 덤프트럭 등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굉음과 비산먼지 등이 고스란히 마을에 피해를 주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중장비 굉음과 비산먼지로 어르신이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으며, 공사 현장 바로 밑 축사에 소들이 새끼를 배지 않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국도 59호선과 직선거리로 100여m도 떨어지지 않아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구미시에 태양광발전 시설에 관련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를 중단해 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했다. 현재 구미시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관련된 어떠한 조례도 만들지 않았다.

송경호 농소1리 마을이장은 "K사는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한 번도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 오히려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K사는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태양광발전 시설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충지역을 100m 이상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근 시'군의 태양광발전 시설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상위법령 및 지침 등을 자세히 파악한 뒤 조례제정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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