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양이 소리 시끄럽다" 60대, 이웃집에 불

이웃집이 키우는 고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65)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층에 거주하는 A씨는 3일 오후 8시50분쯤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출입문 유리를 깬 뒤 이불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양이 주인인 이웃은 잠시 외출한 사이여서 피해를 면했고, 화재로 인한 다른 부상자도 없었다. 고양이도 화재 직후 집 밖으로 나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은 이웃의 집 68㎡를 그을리고, A씨의 집으로도 번져 약 20㎡가 그을음을 입었다. 신발장, 이불 등 집기류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7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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