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이 키우는 고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65)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층에 거주하는 A씨는 3일 오후 8시50분쯤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출입문 유리를 깬 뒤 이불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양이 주인인 이웃은 잠시 외출한 사이여서 피해를 면했고, 화재로 인한 다른 부상자도 없었다. 고양이도 화재 직후 집 밖으로 나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은 이웃의 집 68㎡를 그을리고, A씨의 집으로도 번져 약 20㎡가 그을음을 입었다. 신발장, 이불 등 집기류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7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한동훈, 김승원 사퇴에 "오빠독약로비 감싼 민주당, 국민이 꺾었다"
한동훈, 靑 '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보완' 예고에 "이재명식 밀어붙이기…땅 빼앗길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