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상공인 5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움될 것" 56% 절반 넘어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9명꼴로 부담된다면서 1인 경영이나 직원 감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등 총 627명을 대상으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54%가 '그렇다', 46%가 '아니다'라고 각각 대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는 응답(56.6%)이 '그렇지 않다'(43.4%)보다 많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3만6천100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수혜 근로자는 8만573명으로, 정부가 추산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236만4천 명의 3.4%에 그쳤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전체의 34.7%가 '4대 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30.2%가 '월급 190만원 한도로 정해져 지원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라고 각각 대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46.9%)과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한 TV 생방송 토론회에 출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월 보수에서 매달 초과 근로수당 20만원을 비과세 수당으로 빼주면서 사실상 월 210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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