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기존 연 27.9%에서 3.9% 낮춰지는 것.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식을 알리는 소비자 안내사항도 함께 배포했다.
연 24% 법정 최고금리는 8일 새 대출자부터 바로 적용받을 수 있지만, 기존 대출자는 대출 만기를 갱신하지 않으면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추자는 해당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금리 인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요구를 금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신용도에는 영향이 없다.
저축은행 대출자의 경우 연 24% 초과 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는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이는 저축은행 업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단, 대출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연체 없이 대출금을 갚고 있고 대출 약정기간의 절반을 넘긴 차주가 정책 대상이다. 저축은행은 이 같은 정책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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