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7.9% → 24%로 인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기존 연 27.9%에서 3.9% 낮춰지는 것.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식을 알리는 소비자 안내사항도 함께 배포했다.

연 24% 법정 최고금리는 8일 새 대출자부터 바로 적용받을 수 있지만, 기존 대출자는 대출 만기를 갱신하지 않으면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추자는 해당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금리 인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요구를 금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신용도에는 영향이 없다.

저축은행 대출자의 경우 연 24% 초과 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는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이는 저축은행 업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단, 대출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연체 없이 대출금을 갚고 있고 대출 약정기간의 절반을 넘긴 차주가 정책 대상이다. 저축은행은 이 같은 정책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공지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