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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송기석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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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 송기석(55'광주 서구갑) 미래당 의원의 20대 총선 회계책임자인 임모 씨가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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