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을 올해도 이어간다.
경북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권일환 회장 등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세무사회와 제2기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북도와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 재능기부를 받아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상담받기 어려운 개인 및 사업자에게 마을세무사들이 무료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경북도는 지난 2016년 지역 세무사 97명의 재능기부를 받아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 현재까지 총 2천4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지역 전통시장과 산업'농공단지를 직접 찾아가 무료 상담을 해주며 주민과 기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은 각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시'군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준비된 홍보자료 등으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로 만나 2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마을세무사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재능기부를 해준 대구지방세무사회와 지역 세무사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법과 무료 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민, 영세상인과 기업이 더 많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창구를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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