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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장수 26일 오전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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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시각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6일 오전 9시 30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참사 이후 대통령 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캐물을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청와대는 전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중(1보)'에 나온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 조사하는 한편 이달 14일 신인호 전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역 장성인 신 전 센터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의 관여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조사한 뒤 내용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첫 보고를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기까지 약 7시간 30분간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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