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신청을 내달 8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6, 27일 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공고'공모 일정과 공천신청 자격을 확정했다. 후보자 공고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고,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은 내달 4~8일, 기초의원은 내달 4~10일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공관위는 후보자의 도덕성 강화를 위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성폭력, 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관련 범죄로 기소 및 재판 중에 있는 자'의 경우 신청 자격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또 정치적 사회적 약자에 한해 공천 신청 시 심사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심사료는 공직후보군별로 광역단체장 300만원, 기초단체장 200만원, 광역의원 15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와 만 45세 미만의 청년은 심사료 감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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