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에 한해 민자도로인 앞산터널로 상인~파동 구간 통행료가 내달부터 100원 인상된다.
대구시는 최근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앞산터널로 상인~파동 구간 대형차량(33인승 이상 승합차'5.5t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료를 100원 오른 1천40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구간 통행료도 2천200원으로 100원 오르게 됐다. 지난해 앞산터널로를 이용한 대형차량은 전체 통행량 1천728만 대 중 2.3%인 40만 대였다. 소형차와 경차는 기존의 1천600원과 600원 그대로 동결됐다.
이번 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이뤄졌다. 민자도로 특성상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대구시가 그 차액만큼 사업자의 손실을 메워줘야 한다. 만약 이번 통행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대구시는 올해 3천400여만원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였다. 지난 2015년 파동~범물 구간 소형차량, 2016년 파동~범물 구간 대형차랑, 지난해 상인~파동 구간 소형차량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통행료를 100원씩 인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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