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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연한 노인 복지법인의 규정 위반, 엄하게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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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12곳의 각종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경북도가 지난해 8~12월 시'군과 함께 도내 72곳의 노인 사회복지법인 전체를 지도 점검한 결과이다. 12곳의 위반에는 가벼운 지적에 그친 내용에서부터 법인 규정에도 없는 수익 사업을 하거나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큰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다. 단순히 지적하고 넘어가기가 예사롭지 않다.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치가 필요한 까닭이다.

경북은 갈수록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대표적인 곳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말하는 고령화율이 전남(21.5%)에 이어 경북이 두 번째(19.4%)를 차지할 정도이다. 경북이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이들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복지법인의 수요도 따를 수밖에 없다. 노인복지는 국가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여서 재정 지원은 어쩔 수 없다. 이는 국민 개인별 과도한 노인의 복지 부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문제는 이처럼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노인복지법인의 운영이 투명하게, 제대로 이뤄지느냐 하는 일이다. 이번에 적발된 12곳 위반 법인 잘못을 살피면 경북의 노인 사회복지법인 운영이 규정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법인은 특정 업체에게 2년 동안 수익 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8천만원을 받아 운영비 등으로 썼고, 또 다른 법인은 장기로 돈을 빌렸다가 법인 일부 재산이 강제 경매됐다. 이런 경우의 피해는 시설 노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비록 경북도가 이번 점검에서 법인 1곳은 수사기관에 알리고 나머지 11곳은 중점관리 법인으로 지정해 시'군에 통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앞서 경북도는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13곳의 잘못 49건도 무더기 적발, 조치했다. 이처럼 경북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비리와 잘못이 이어지는 만큼 재발을 막게 이들 시설의 관리감독 강화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시설 보호도 중요하지만 규정 위반 시설의 대외 공개를 통한 피해의 사전 예방도 검토할 만하다. 이는 정부가 사회 취약계층 보호막 형성을 위한 노인복지 사회복지법인 제도 도입 취지와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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