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제맥주, 내달부터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서 판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 달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수제맥주를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수제맥주를 제조장과 영업장에서만 일반에 판매할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유통이 허용된다.

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따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맥주 관련 시설기준도 완화됐다. 현재 맥주 저장고 용량은 75㎘가 한계지만 앞으로 120㎘까지 허용된다.

개정안은 소규모 맥주,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 과세표준 경감 수량도 확대했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하고, 이 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정한다.

적용률은 출고 수량 100㎘ 이하 40%, 100㎘ 초과 300㎘ 이하 60%, 300㎘ 초과는 80%다.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 수량 전부에 적용률을 30%로 인하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규모 주류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