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내버스를 활용한 갓길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노선을 기존 10개 노선'버스 30대에서 14개 노선'버스 50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 앞서가는 버스가 1차 촬영하고 배차 간격에 따라 뒤따르는 차량이 두 번째로 촬영해 단속을 확정하는 시스템이다. 번호인식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장치 등을 갖추고 있어 낮에는 물론 밤에도 번호를 인식해 단속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09년 12월 5개 노선의 시내버스 10대에 처음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대구 주요 간선도로에서 단속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만3천75건의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는 등 매년 2만~3만여 건의 단속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기존 10개 노선(급행3'순환3'순환3-1'509'618'급행2'410'410-1'425'750)에 더해 급행5, 564, 401, 836번 노선에 단속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오는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버스정류장'인도'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는 시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확대운영으로 주요 간선도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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