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장 예비후보에 돈 받은 혐의 50대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다른 후보 지인에도 돈 받아

김천경찰서는 6일 김천시장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경상북도선관위에 신고한 A(55)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김천시장 예비후보 B씨와 화수회 회원에게 현금 250만원을 받았다며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차례 A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그는 차일피일 경찰 조사를 미루다 지난 4일 긴급체포 됐었다. A씨는 경북도선관위 신고 건과는 별도로 또 다른 김천시장 예비후보 C씨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앞으로 김천시장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화적 접근이 정부의 저자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험과 유사하다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제주에서 한 중국인이 카지노에서 만난 여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며, 대구시의 고위직 공무원 비위 ...
북한의 드론과 미사일을 조합한 전술이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으며,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격력이 한국 방공망에 ..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