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오늘 재판에 넘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명에 걸쳐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긴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을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청와대 문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도 공소장에 넣을 계획이다.
그는 기소 후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등 추가 혐의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 관련 재산과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재산동결 작업에도 나선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판부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보전 청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도 수사를 이어가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