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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관 셀프 추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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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 추천' 규정 삭제…대법원,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제시하는 권한이 오는 8월로 예정된 신임 대법관 임명부터는 폐지된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덜어내 사법부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법관 후보로서 심사를 받을 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순쯤 대법관 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규칙 개정에 나선 것은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제청 대상 인원의 3배수를 추천받은 후 그중 한 명을 골라 대법관으로 제청한다.

현행 제도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3배수를 추천받기 전에 대법관 후보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위원회 측에 제시할 권한이 있다.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제시하면 위원회가 해당 후보를 포함한 3배수를 대법원장에게 다시 추천하는 방식이 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대법원장의 '셀프 추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고, 해당 규칙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안은 5월 중순쯤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쳐 8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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