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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개인투자자 피해 보상 범위 결정 "6일 하루 동안 매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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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매일신문DB
삼성증권. 매일신문DB

삼성증권이 배당착오 사태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 보상 범위를 11일 발표했다.

보상 범위는 이렇다. 지난 6일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있었던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6일 하루 동안 이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가 대상이다.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포함,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해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매손실 보상금액 기준은 6일 최고가인 3만9천800원이다.

또한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키로 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11일 오전 11시까지 591건이 접수됐다. 이중 실제 매매손실 보상요구는 10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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