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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물 소방정보 DB 구축…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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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도면·위험물 정보 등 내용 파악 소방활동에 이용

전국 202만 개 건축물의 소방 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유사시 소방 활동에 활용된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재난안전 약자'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02만 개의 소방안전 정보를 수집해 '화재안전정보통합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 관련 법상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전국에 약 700만 개의 건축물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28%에 달하는 건물의 소방안전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취약 대상 건물 55만4천여 개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는 17만2천 개의 건물을 점검하고, 내년 말까지는 나머지 38만2천 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파악한 건축물 도면, 위험물 정보, 각종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은 화재안전정보통합 DB에 저장돼 소방활동 때 적극 이용된다.

2020∼2021년에는 나머지 특정소방대상물 146만5천 개에 대한 '소방대응정보 조사'를 벌여 수집한 정보를 추가로 DB에 저장해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DB로 관리하는 정보 중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시스템 구축 등에 예비비 159억원을 포함해 총 4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연면적이나 층수 등 획일적이었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이용자 중심, 특히 '재난안전 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면 요양병원 같은 시설은 거동 불편자가 많아 유사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면적 규모나 층수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규정 개정에 따라 노인, 어린이,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특정 건물 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화재경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정밀타깃형' 문자메시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기술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비상구 폐쇄 등 건물 내 소방시설 문제 등으로 인해 큰 인명 피해가 날 경우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구 폐쇄로 인해 다수 인명 피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 감면'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한 기존 건축물 안전 보강과 소방헬기 전국 단위 통합 운용, 전국 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소방과학연구실의 소방연구소로 확대 개편,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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