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월부터 '흡연카페'서도 금연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실내에 흡연 공간을 마련한 '흡연카페'에서도 7월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으로, 이 중 13개(43%) 업소가 수도권에 분포한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천267곳(유치원 9천29곳, 어린이집 4만238곳)이 있다.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생과 학부모가 받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