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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유 공유재산 뭐가 있는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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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시스템 등록 안해…재고 조사 없고 맘대로 처분

대구 달성군 한 초등학교 교장이 수년간 상습적으로 학교 물품을 가져간 의혹(본지 19일 자 12면 보도)과 관련, 학교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 행태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학교장이 가져간 물품 중 상당수가 학교 통합자산관리시스템(에듀파인)에 등록'관리해야 하는 공유재산인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교장 A씨가 지난 2016년부터 가져간 물품은 대부분 에듀파인에 등록한 뒤 2년마다 재고현황 조사를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폐기해야하는 관리 대상이었다.

A씨가 무단으로 가져갔다가 되돌려 놓은 모과나무 등 나무와 수족관은 학교재산 등록 및 관리 대상이었지만, 시스템 상에는 물품들의 구매연도나 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도 없었다. 축구 골대와 테니스장 울타리는 철거 시 고철로 매각해 학교 세입으로 정산하거나 문서화된 절차를 거쳐 폐기해야하는 물품들이었지만 처리 결과는 전무했다. 간이책상과 래커, 목판 등은 소모품으로 취급해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학교 담당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물품보유 현황 등을 에듀파인에 등재'관리하고 2년마다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해야 한다. 또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관리 전환 및 양여하거나 불용(不用) 결정, 매각'폐기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해야 한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역사가 오래된 학교의 옛 공유재산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나무와 수족관도 학교 예산으로 사들인 것인지, 다른 사람이 기증한 것인지 등도 자료가 없어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허술하게 학교 물품을 관리하다가 대구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8년(2010~2017년)간 대구지역 학교에서 물품관리 부적절로 적발된 건수는 24건이나 된다. 지난해 대구의 한 중학교는 3년간 구입한 물품 14종, 59점(취득금액 3천250만원)을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학교의 물품관리시스템 상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공유재산 위주로 감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까지는 감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학교공유재산과 관련해 학교장이나 교직원의 물품 횡령 여부도 확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최종승인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에 의해 (학교가)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학교장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행정실 법제화 등 법령 정비로 권력형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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