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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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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처분, 법률 적용상 하자"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본지 4월 6일 자 8면 보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24일 "법률 전문가로부터 이번 경북도의 처분 사실 조사 및 법률 적용상 하자가 있다는 자문 결과를 통보받았다. 처분에 대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반론권으로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경북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했으나 법상 그 처분이 주민생활, 고용, 대외신용 등 국민경제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 조업정지 조치로 최대 6개월가량 공장 가동이 중지돼 직원 휴직은 물론 협력업체 휴업으로 인한 종사자의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석포제련소는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제련소 측이 폐수 유출 이후 긴급 조치를 했고 오염물질 분석을 하려면 방류수를 두 번 채취해야 하는데 한 번만 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서를 조만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여t이 새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제련소에 각각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미리 통지한 뒤 제련소 측 의견과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조업정지 20일을 확정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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