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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근로자 31명, 청송 농촌 일손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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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단기취업 MOU 맺어

청송군이 라오스 토라콤군 외국인 31명을 계절 근로자로 활용한다.

청송은 지난 23일 청송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2018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지난해 청송군과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을 체결한 라오스 토라콤군의 외국인 근로자 31명, 고용주 농업인 12농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곳에서 군은 농가와 근로자 소개와 농가'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준수사항,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 인권 보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근로계약서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등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는 7월 21일까지 청송지역 각 농가에 머무르며 농사일을 돕게 된다.

군은 앞으로 임금 체납 분쟁 발생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 아래 중재에 나서고, 중재가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 처리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점검할 방침이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만성적인 농촌 인력부족을 해결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성과를 분석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청송군이 지난해 12월 라오스 토라콤군과 체결한 MOU에 따른 것으로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한 농업 분야의 합법적인 고용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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