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계,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 반발…대정부 투쟁 시작

민주노총 "文정권에 부메랑 될 것"…30일 10만명 노동자대회 개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고강도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최저임금 강탈법'은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관 부처가 국회의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고 이를 안건으로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재의 요구 의견이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는 촛불 행진을 개최한데 이어 9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30일에는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국무회의 직후 성명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선거용 헛말이 됐다"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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