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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은 빨갱이" 만취 60대 투표소서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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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은 빨갱이" 만취 60대 투표소서 난동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날인 13일 경기지역 투표소에서는 만취한 60대가 특정 후보를 비방했다가 체포되는 등 선거관련 사건과 신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한 투표소 앞에서는 A(68)씨가 특정 후보를 지칭하면서 "○○○는 빨갱이다"라고 외쳤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한 상태임을 감안, 술이 깨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원에서는 오후 1시 30분께 한 투표소에서 B(29)씨가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선관위 관계자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사진을 삭제한 후 귀가하기도 했다.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오후 4시 현재 술에 취한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다른 유권자나 선관위 관계자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12건 발생했다. 난동을 부린 유권자들은 현장에서 모두 귀가 조치됐다.

이밖에 유세 차량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신고 9건, 후보자 현수막 사라짐 1건,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신고 16건 등 총 39건의 선거관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에 불법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선관위로 연결해주고 있다. 현행 법상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가 아닌 단순 투표 독려는 불법이 아니다.

경찰은 투표소에 가용 인력을 배치,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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