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이렌 울리는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역경제 위기지역' 중소기업 세금징수 최대 2년 유예

이달 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소방기본법에 작년 말 신설됐다.

정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명확하게 시행령에 정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