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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울리는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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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역경제 위기지역' 중소기업 세금징수 최대 2년 유예

이달 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소방기본법에 작년 말 신설됐다.

정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명확하게 시행령에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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