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약품 납품 대가 상습 리베이트 거래 약품도매상·의사 등 50여명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의사들 1인당 최소 수백만 원에서 2억원까지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받은 듯"

대구 동부경찰서는 병원에 특정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로 A병원 의사들과 9개 의약품도매상 및 제약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도매상 및 제약업체 관계자들은 병원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7월까지 A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모두 3억8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의사들 한 명당 최소 수백만 원에서 2억원에 이르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