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가수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 서 씨를 '김 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하고 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SNS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등 표현을 썼고,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99% 팩트의 확신을 갖고 서 씨와의 소송을 자초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기자는 또 서 씨가 1980년대에 임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주장하고, 서 씨가 강압적으로 김 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기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해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와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부검을 통해 김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온 바 있다"며 김 씨의 타살 의혹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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