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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지방공휴일 제정권한 주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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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정안은 우선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조례를 통해 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때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지자체가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지정할 수는 없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 중에 선택만 할 수 있다.

법정 기념일은 대구 2.28 민주운동기념일을 비롯해 3.15 의거기념일, 4.3 희생자 추념일, 4.19 혁명기념일,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6.10 민주항쟁기념일 등 48개다.

지자체 공휴일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고 지역 민간기업에서는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날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부실 계약이행이나 입찰 계약 방해,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당행위로 제재받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 정보를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 계약담당자, 제재를 받은 제재대상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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