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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 6명 성추행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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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강요하는 등 신체접촉…혐의 대부분 인정

대구 한 중학교의 기간제 음악 남자 교사가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 달성군의 한 중학교 음악교사 A(43·구속)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오케스트라 합주단원 6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입을 맞추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학생을 차로 집에 데려다주거나 축제 참가차 머물던 호텔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등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연습하는 피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매일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 등을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요하고, 하루라도 보내지 않으면 "서운하다"며 다시 보내게 하는 등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오케스트라 합주단은 30~4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4월 졸업생 중 한 명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앞서 2개 학교에서도 방과 후 교사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최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A씨는 "합주단원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다보니 애착이 커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지난 5월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이나 이전에 근무한 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현재 교사 신분이 아니라서 시교육청이 징계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A씨의 첫 공판은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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