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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교향악단 지휘자 징계 대신 사직서 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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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의 사직서 수리(본지 7월 6일 자 14면 보도)와 관련, 경상북도가 징계 절차 없이 사직서를 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5일, 9월말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A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A씨가 2014년 위촉 이후 대구 등지에서 가진 45회의 객원지휘 활동이 조례상 해촉 사유였던 것이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2년 전 A씨의 연임 결정 과정에서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외부활동을 문제 삼지 않고 위촉한 바 있다.

하지만 경북도가 외부활동을 한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없이 A씨의 사직서를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상임지휘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여론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상임지휘자가 임기 중 돌연 사퇴하면서 도립교향악단의 하반기 공연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는 ▷12일 고령 ▷8월 24일 포항 ▷9월 7일 영덕 ▷13일 울진 등 네 차례나 남아있다. 올해 정기연주회는 올 3월부터 9월까지 모두 8차례 열린다. 상임지휘자의 사퇴로 앞으로 남은 4번의 정기연주회는 객원지휘자를 섭외하거나, 공연을 아예 취소할 수밖에 없다.

상임지휘자의 공석으로 객원지휘자를 고용할 경우 예산낭비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 공연업계에 따르면 지휘자는 1회 공연에 200만~300만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4회 공연에 객원지휘자를 쓸 경우 최소 1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예술계 관계자들은 "A씨는 임기가 9월까지여서 7월 그만두더라도 아쉬울 것이 없으며 경북도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공모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북도가 외부공연활동을 한 상임지휘자를 징계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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