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서류 위조해 아버지 재산 빼돌리려 한 40대 아들 징역 2년 선고

같은 혐의 기소된 어머니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아내는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는 법원 소송 서류를 위조해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혐의(본지 2월 1일자 6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65)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A씨의 부인 C(40)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9월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행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원고 측 청구취지를 모두 인정한다',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 없음' 등으로 아버지의 답변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아버지를 상대로 어머니에게 약속한 10억원을 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7천만원을 추심하기도 했다.

B씨는 남편의 집 주소를 아들의 집 주소로 기재해 남편이 지급명령 정본을 받지 못하도록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아버지의 고소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모든 잘못을 아버지에게 돌리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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