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칫 국내 근로자 고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법에 의해 고용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내국인 근로자와 같게 적용받는다.
국내 중소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 데 반해 생산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360개사를 조사한 결과,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점으로 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평균 88점에 그쳤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평균 100.4로 내국인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한다고 응답한 곳이 64.7%에 달했다.
전체 45명의 직원 중 외국인 근로자 9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구 A금형업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경우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정착에 필요한 비용까지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두자릿수(10.9%)로 결론 나면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열린 중소기업벤처부와의 간담회에서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산업 현장엔 비상이 걸렸다"며 "외국인 고용 시 근무 연차와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집중 건의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적용은 단순히 생산성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2012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15% 정도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도입했다가 1년 만에 철회했다. 자국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만 고용하면서 자국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아이러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원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근로자가 해외에서 차별받았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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