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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전자발찌 착용한 채 지인 살해한 혐의 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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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보호관찰관이 시신 발견… 경찰, 살해동기 조사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로 A(50)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로 A(50)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50)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대구 동구 율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B(59)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시신은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A 씨가 위치추적기를 충전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A 씨의 집을 찾은 법무부 보호관찰관에게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울산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뒤 2015년 출소해 대구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발목에 위치추적기(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하고 있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과거 같은 주소지로 돼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B씨도 연고가 확실하지 않아 우선 유족을 찾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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