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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포항시 초등생 자녀 둔 공무원 점심시간 2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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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가능

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점심시간 넉넉하게 활용하세요."

포항시가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2시간' 동안 쓸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경북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다.

포항시는 8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을 갖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보다 1시간 더 식사시간을 갖는 것이다.

늘어난 1시간의 점심시간은 업무 공백이 없도록 출근을 1시간 앞당기거나 퇴근을 1시간 늦추는 것으로 충당한다.

포항시가 점심시간을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방학 중인 직원의 자녀가 점심을 제때 챙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서 착안했다.

특히 더위가 심할 때 집에서 2시간 동안 머물며 자녀의 식사를 챙기고, 건강을 돌보라는 배려가 가미된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김복조 자치행정과장은 "시 전체 2천여 명의 직원 가운데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대상자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350여 명 정도"라며 "초등학생의 여름방학 기간과 겨울방학 기간에만 점심시간 2시간 유연근무제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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