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국·공립대학 내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는 대학들이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국·공립 대학 4곳 가운데 절반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만이 평의원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39개 대학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해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의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상당수의 대학이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교대와 경북도립대학은 평의원회가 있었지만 경북대와 안동대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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