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의 한 유치원이 부실급식과 공금 횡령 의혹을 사고 있는(본지 7일자 5면, 8일자 6면 보도) 가운데 이 유치원 원장이 예전 민간 어린이집 대표자로 있을 때 시설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치원 원장은 199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간 어린이집 대표자로 있었다.
이 어린이집은 2014년 운영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원장 명의를 빌려 보조금 1천971만원 부정 수급했다 적발돼 보조금 반환과 시설 폐쇄 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 유치원 학부모들은 "이 같은 전력을 가진 사람이 2014년부터 유치원을 개원, 운영해 오다 이번에 부실급식과 공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면서 "시설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설립할 수 없고, 원장 자격까지 취소시키는 등 이 분야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계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및 원장 자격 기준, 처벌 기준 등이 다르다. 관련 법 개정 없이는 학부모들의 주장처럼 유치원 설립 및 원장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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