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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석탄반입 선박 4척 입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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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측과 조사결과 공유…우리 정부 조사·조치 높이 평가"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를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지난 11 일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항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선박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이다.

이 당국자는 이르면 이번 주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를 미국 측과 공유했다며 "미국 측은 우리 조사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포항 신항에 입항했던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됐다. 러시아(측)와 확인됐다"며 서류 위조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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