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지난 6월 지방선거 예천군수 출마자 C씨(낙선)의 지지를 호소하며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예천지역 모 사회단체 관계자) A(63) 씨와 B(5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예천군 풍양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소속 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선거 출마자 C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0여 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돈을 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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