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맛대로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김천)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행안위 소관 기관이 국회 의결 없이 제멋대로 추진한 사업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16일 현재 확인된 애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부처 입맛대로 추진한 사업은 ▷행안부 3건 ▷경찰청 1건 ▷중앙선관위 1건 등 총 5건"이라고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 해산으로 남은 예산 8천만원을 '지자체경쟁력지원' 사업에 전용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문재인 정부 들어 해산됐다. 또한 행안부는 '사회혁신추진단'이라는 신규 조직을 운영하고자 '정부 3.0 추진위원회'를 지난해 7월에 폐지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조차 없이 예비비도 아닌 내역변경을 통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예산 2억1천400만원을 집행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공동 활용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전자정부사업' 역시 집행 잔액 29억원을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에 전용했다.
경찰청은 '경찰대학운영' 예산 집행잔액을 세목 조정해 애초 계상하지 않은 사업인 피복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6억원 가량 집행했다.
중앙선관위도 '기획실 등 기본경비' 예산 9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인 ▷가족홈페이지 구축(2천만원) ▷재무결산 자문용역(2천만원) ▷인사관리평정시스템(5천만원)에 목 신설을 통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집행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재정법 45조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은 금지된다"면서 "지금처럼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않은 신규 사업에 예산을 전용하거나 내역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와 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매우 위험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행안위 결산심사와 예결특위 심사 때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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