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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소방서 근무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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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근무 형태로 현역병과 같은 봉급 받아…예비군 복무는 6년
국방부 당국자 "軍 복무 중 대체복무 신청 허용 여부도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에서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 혹은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셈이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 기간을 포함한 정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 내에서 36개월 복무 의견이 많고, 특히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 안은 36개월로 결론이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으로는 대체복무자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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