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버스에 내부 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등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 즉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객실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승객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승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녹음기능의 사용과 기록된 영상의 불법 유출 등은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도 노선버스의 경우 업계가 자율적으로 대부분 내부에 CCTV를 달았으나 주로 운전석 위주로 설치돼 있다. 앞으로는 여객 좌석 쪽으로도 CCTV가 달리게 된다.
이 법은 시행령 마련 등으로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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