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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 벌금형 확정…"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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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명확하지 않은 사실로 공천반대 피켓시위"…1·2심 무죄→대법 유죄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천반대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7)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2월 16일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공천반대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했다.

그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청탁 채용비리?' 등 문구와 함께 최 의원 이름,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40분가량 시위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보자 사진과 이름을 드러내도 위법이다.

1·2심은 "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의견을 개진하는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1인시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피켓을 사용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명확히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로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시위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에서는 대법원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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