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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0년 구형'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된 혐의 내용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하며 중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일갈하며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된 혐의의 내용은 아래표에 정리되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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