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징역 20년 구형'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된 혐의 내용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하며 중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일갈하며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된 혐의의 내용은 아래표에 정리되어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