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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청년들을 위한 대안은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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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대학·대학원 재학생'으로 제한, 비 대학생 청년은 '사각지대' 지적
한국장학재단, 채무 청년 상대로 '소송 남발' 비판도

낮은 이율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한국장학재단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으로 대출 대상을 제한하다보니,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20대 청년들은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데다, 빚을 갚지 못한 청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9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청년(부실 채무자)을 대상으로 재단이 제기한 대여금 등의 민사소송 건수는 전국적으로 1천989건에 달한다. 대구에서도 68건의 민사소송이 걸려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소송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난생 처음 소송에 휘말린 청년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하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민법상 5~10년마다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시효가 소멸된다. 시효가 임박한 채권에 대해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본인이 채권에 대한 동의서만 보내줘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대상이 대학·대학원 재학생으로 제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대구청년유니온에 따르면 대구 고졸 청년의 부채금액은 평균 4천85만원으로 대졸자(2천700만원)에 비해 33%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유리 대구청년빚쟁이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신용 등급이 낮고 소득이 부족한 지역 청년들은 대부업체나 사설 캐피탈 등 약탈적 금융에 너무 쉽게 노출된다"며 "소액대출, 금융교육 및 상담 등 청년들에게 든든한 금융안전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청년단체들은 '청년들을 위한 대안은행(자조금융)'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광주시 등이 주도한 '광주청년드림은행'이 출범해 지난 6개월간 130여명의 청년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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