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박 판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5년 3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코이카 직원 1명과 성관계를 맺고, 2014년과 지난해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대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다른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박 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와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과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인 코이카 직원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로 봐야 한다"며 "실질적 업무관계에 따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서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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