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부터 초·중·고교서 커피 퇴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시행

4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 내 매점·자판기 등에서 커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결과다.

지금까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주소, 커피가 포함된 가공 유류 등은 팔 수 없었다.

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커피는 여전히 학교 매점, 자판기에서 판매되고, 일부 중·고등학생은 카페인의 각성효과를 이용해 학습효율을 높인다며 자주 마시는 상황이다.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로 ,커피 1캔(평균 84㎎)만 마시더라도 섭취권고량에 근접할 우려가 있다.

해외 주요국들도 어린이가 장기간 과잉섭취하면 건강에 이롭지 않은 카페인 함유 음료 등 성분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0세 미만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카페인 함유 음료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스웨덴은 15세 이하 청소년에게 카페인 함유 음료를 팔지 못하게 한다.

미국에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에너지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네덜란드·영국은 일부 마트에서 어린이 에너지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성장기 청소년들이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하여 여권 내부의 갈등을 비판하며 정당의 미래를 우려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먹거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37% 상승하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3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
경북과학대학교는 17일 파크골프지도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생 22명을 중심으로 '칠곡파크원 동아리'를 출범시켰으며, 이들은 파크골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