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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추석연휴 첫날 석방…"남은 재판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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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구속 기간 만료로 이날 석방됐다. 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구속 기간 만료로 이날 석방됐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0시 3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한 뒤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수석에게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지난달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처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이 형을 확정받기 전에 석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7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다시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수석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에 두 번째 귀갓길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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